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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들 폭염에 방치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등록 2026.09.22 16:58:33수정 2026.09.22 18:22:24

민변 등, 헌재에 형집행법 등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시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변 제공) 2026.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변 제공) 2026.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를 폭염 상황에 방치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변호사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민변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이날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대상은 형집행법 제6조 제2항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로, 해당 조항이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다.

또 충분한 보호 없이 고온의 거실에서 청구인들을 계속 수용한 행위의 위헌 여부, 실제 생활공간의 온습도 측정·기록·보존 및 수용자의 확인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폭염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호소한 각종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정 당국은 지금까지 지침상 적정온도 노력 의무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소한의 노력과 적정온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적, 입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계기로 다가올 폭염에 수용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논의되고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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