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금거북이 전달' 이배용, 증거인멸 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9.22 16:46:27수정 2026.09.22 16:52:45
이배용,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 혐의 비서 벌금형 유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동취재) 2026.09.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1280_web.jpg?rnd=2026092216031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동취재)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비서들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양모씨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사실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의 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직접 당사자 관계에 있었다"며 "박씨와 양씨 역시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로서 외부 일정을 관리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인지된 제3자의 독립 범행이 아니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돼 직접 촉발된 범행"이라며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과 박씨·양씨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수수색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압수수색 범위가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과 박씨 주거지로 확대될 때마다 이 전 위원장이 휴대전화 자료의 존재와 압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반복해 삭제를 요구했다"며 "후속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증거로서 사용하기 곤란하게 할 의사에서 이뤄졌음을 추단케 한다"고 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박씨와 양씨의 상급자이자 고용주로, 두 사람은 그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며 "이 전 위원장이 박씨와 양씨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대응한 소극적·우발적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고,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증거인멸교사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과 6월께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9월 박씨와 양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와 일정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제공한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은 1심과 달리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1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수수 혐의는 유죄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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