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대 허위계산서…치과 행정실장·기공업체 대표 실형
등록 2026.10.05 07:30:00수정 2026.10.05 07:42:24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26억원대 허위·가공 계산서를 발급한 치과병원 행정실장과 기공물 업체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행정실장이자 병원 컨설팅업체 운영자인 A(4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치과기공물 제조업체 대표 B(53)씨와 공동 운영자 C(50)씨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실제 거래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계산서를 26차례 발급해 5억8000만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고, 실제 거래 없이 45차례에 걸쳐 20억5000만원 상당의 가공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계산서에 기재할 금액을 정한 뒤 이를 전달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거짓 기재나 가공 계산서 발급은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등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며 "상당 기간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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