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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사회복지사인데…지역따라 수당 최대 17배 격차

등록 2026.10.06 10:30:19수정 2026.10.06 11:38:23

백선희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도 지역에 따라 수당이 최대 17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초임 기준 사회복지사 수당을 보면 경남은 월 20만원의 가계보조수당에 연 20만원의 명절격려수당을 지급한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총 260만원이다.

대전은 생활시설의 경우 월 12만원에 정액급식비 월 5만원 등 연간 최대 204만원, 경북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으로 월 14만원, 복지포인트로 연 20만원 등 최대 연 188만원, 충북과 제주는 각각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가 월 15만원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부산은 복지포인트로 연 15만원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연간 최대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17.3배에 달한다. 울산도 월 4만원의 자격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비교적 수당이 적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8종의 수당이 의무 지급되지만 사회복지사는 명절휴가비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3종의 수당만 지급이 권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 명절 수당 지급률은 50.7%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는 기본급에서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데,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기본급 100%를 다 받아도 연봉이 2738만원에 그쳐 복지전담공무원 3559만원의 77% 수준에 머문다.

열악한 처우는 인력 이탈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사회복지사 평균 근속연수는 3.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2043년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99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치도 나왔다.

백선희 의원은 "지역별 수당 실태를 매년 정기 점검하고, 기본급 꿰맞추기가 아닌 총보수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눈속임 행정을 바로잡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처우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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