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4명 사망' 인천 정신병원장 중수청 고발
등록 2026.10.06 12:00:00
6개월간 환자 4명 사망…인권위 중수청 첫 고발
자폐성 장애인 200일 격리…무면허 의료행위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례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함께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 병원에서는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졌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병원 측의 주의·보호 의무 소홀이 중대하다고 보고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격리도 확인됐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격리됐다. 인권위는 치료·보호 목적이 없는 장기 격리가 감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또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련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환자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병원은 폐쇄병동 8곳 중 4곳에만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를 통신의 자유 침해로 판단해 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진정 사건 조사를 위해 병원을 불시 방문했다가 환자 강박과 병실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 격리와 관련해 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건이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인권위가 형사고발하는 사건은 중수청으로 이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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