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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매점 2년째 운영 갈등으로 '텅텅'

등록 2026.10.12 08:00:00

도 "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불가" 퇴거 요구

문의면번영회 "시설투자비 보상하라" 반발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11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매점 출입문에 '매점 운영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0.11. mercurypark@newsis.com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11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매점 출입문에 '매점 운영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0.1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내 매점시설이 2년 넘게 운영 갈등을 겪고 있다.

부지 소유주인 충북도는 사용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퇴거를 요구 중이나 주민번영회 측은 초기 시설비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2일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기념관 앞에 위치한 청남대 매점(휴게소)이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째 방치돼 있다.

휴게소 내 매점 운영을 맡았던 문의면번영회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냉장고와 상품 진열장 등 내부 집기를 철거하지 않은 탓이다.

이 휴게소 부지와 건물은 모두 충북도 소유다. 도는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주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 주민에게 매점, 잡화점 등의 공간을 내눴다.

문의면번영회는 2009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권을 받아 15년간 매점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재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행정재산 가액 산정 기준이 건물 일부가 아닌 전체로 바뀌었고, 재산가액 1000만원을 넘는 청남대 휴게소는 기존 방식의 수의계약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휴게소 내 공예점과 잡화점 등 다른 판매시설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모두 자리를 비웠으나 번영회 측은 매점에 투입한 시설비 보상을 요구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11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매점 내부에 냉장고, 진열대 등 각종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2026.10.11. mercurypark@newsis.com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11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매점 내부에 냉장고, 진열대 등 각종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2026.10.11. [email protected]


충북도가 지난해 6월 제기한 민사소송이 올해 8월 원고 승소 판결로 끝났음에도 여전히 매점 내 집기류가 남아 있는 상태다.

청남대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번영회 측에 자진 철거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번영회 측은 "법 개정 전부터 시설비와 냉장고 등 집기 구입에 적지 않은 돈을 들였으니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12월 번영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향후 이 공간을 방문객 편의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대통령 별장에서 민간에 개방된 청남대는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 15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모노레일 개통으로 연간 방문객 1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11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매점 출입문에 '매점 운영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0.11. mercurypark@newsis.com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11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매점 출입문에 '매점 운영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0.1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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