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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 제외 대상 더 넓다…정부 "5개 유형은 대표 사례일 뿐"

등록 2026.10.12 11:35:07수정 2026.10.12 12:48:25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매입·수탁 범위 확대 추진

미허가 시설도 조건부 양성화…금지시설은 제외

이미 처분명령 받은 농지 구제는 국회서 논의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맡긴 논밭이나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어떻게 될까.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관리와 노후소득 활용 방안도 넓힐 계획이다.

처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정부가 앞서 밝힌 5개 유형에 그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속농지와 고령층 임대차 등 5개 유형은 대표 사례일 뿐이며, 투기가 아니라면 이들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허가 시설이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시설에 적법하게 전환할 기회를 주고, 중대한 불법전용에는 법에 따라 조치한다.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특례를 적용할지도 입법 과정에서 정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처분 예외 사례로 제시한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 5가지다.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 상한 초과가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친척이 대신 짓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도 처분하지 않는다. 명의자가 많아 정식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종중·사찰 농지, 농사가 불편해 비워준 맹지·급경사지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이 다섯가지가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대표사례일 뿐,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을 이들 유형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자의 선택 사항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야만 처분이 중단되도록 하지도 않겠다"며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행적인 임대차를 적법하게 정리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례기간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지은행이 받아주는 농지의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위주의 매입에서 나아가 비진흥지역 농지도 농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매입·수탁과 농지연금 확대 등을 통해 고령농의 노후소득 활용을 지원하고,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전업농 등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미허가 시설 정비도 주요 과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농지 불법전용 적발은 3만3320건이었다. 가설건축물 설치가 1만2019건, 건축자재 등 야적이 4636건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는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당초 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시설에는 사후 허가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불법전용 적발 통계만으로 실제 양성화 대상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조치가 농민 반발에 따른 정책 후퇴라는 주장에 대해 "조사 초기부터 투기는 엄정히 조치하고 그 외의 조사 결과는 계도와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는 이러한 후속조치와 농지은행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정부는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기존 처분명령 대상의 구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명령을 이행해 이미 농지를 판 사람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명령이 나간 분들한테도 지금 마련하는 특례를 적용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회 단계에서 좀 더 의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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