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 도입…국민이 직접 고발"
등록 2026.10.12 10:19:31수정 2026.10.12 10:44:23
공정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민생 담합 감시 강화·가격재결정명령 추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0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21430045_web.jpg?rnd=2026090911431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기금 신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 자료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체계도 개편한다. '을의 협상력 강화' 방안이다. 가맹·하도급·대리점 분야에서도 단체 구성과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현대화에 나선다.
주 위원장은 "굴뚝 산업 위주로 규정된 기존의 독과점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며 "배달앱과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그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과 계열사 누락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허위자료 제출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진 경우 미지정 기간의 사익편취 행위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집행체계도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 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조사·처분권을 부여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본업과 기술혁신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기울어짐이 없는 공정한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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