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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제지사 담합 법적 대응…"부당 이익 환수할 것"

등록 2026.10.12 14:32:04

"담합 관행 악순환 끊고, 출판·인쇄 생태계 정당한 권리 회복"

[서울=뉴시스]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추진위)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주요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추진위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추진위)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주요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추진위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로 구성된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추진위)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내 주요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를 규탄하고, 출판계 공동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는 지난 4월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사 6곳에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이 가격에 여전히 남아있다 판단, 각 제지사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인쇄 용지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제지사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자 출판계는 공정가격 회복을 재차 촉구했다.

추진위는 "만연한 담합 관행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출판·인쇄 생태계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한다" 공정위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엄정 이행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일부 제지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정지됐다 하더라도, 공정위는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지사에 대해서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엄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출판사와 수요자들을 조사하고, 규합 제지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형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13일부터 원고인단을 공개 모집하고, 12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소송을 통해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지사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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