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7000만원으로 낮춘다
등록 2026.10.12 14:07:13수정 2026.10.12 15:00:24
이달중 고시 개정…"청년 가입 기회 확대"
내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소득 기준도 완화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21482006_web.jpg?rnd=20261008150148)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email protected]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약통장이다.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높아진 분양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꺼리고 해지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718만명에서 매년 줄어 올해 8월 기준 2493만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통장 가입·유지에 따른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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