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수, 6시간 소환조사…공사대가 여론조사 참여의혹
등록 2026.10.12 15:37:21
"의혹보도 기자, 허위사실 공표 송치…상황 잘 설명"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1045_web.jpg?rnd=20261012152653)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수의계약을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9시께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종료돼 총 6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유 군수는 지난 1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경찰에 고발장을 낸 인물은 유 군수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언급하면서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했고 이후 실제로 연락한 건설업체 측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 6월23일 완주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유 군수는 조사를 끝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저는 (조사)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와서 정확하게 내용을 진술했다"며 "비전과 정책으로 축제가 돼야 할 선거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언론사가 계속 제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자를 송치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참고해 생각하면 될 듯 하다. 저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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