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몬스터에너지, 청소년 고카페인 섭취 지적에 "청소년 마케팅 안해"
등록 2026.10.13 15:18:46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한국코카콜라와 몬스터에너지 코리아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한 지적에 아동·청소년 대상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를 지적하며 "코카콜라의 글로벌 웹사이트에는 아이들과 관련된 마케팅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코카콜라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코카콜라의 아동 대상 책임 마케팅 원칙에는 마케팅 대상 최소 연령 만 13세 이상,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호소하는 마케팅 금지, 아동 비중이 높은 매체·채널에서는 마케팅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는 "글로벌 마케팅 관련 자율 규약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저희도 관련된 규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승희 몬스터에너지 코리아 디렉터도 "광고 주체를 18세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승희 몬스터에너지 코리아 디렉터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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