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김병헌 보석 석방에 항고
등록 2026.10.14 16:17:0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기소
지난 12일 구속 만료 앞두고 보석 허가
공소청 "검사 의견 묻지 않고 직권 허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하자 이에 불복한 공소청이 항고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10.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21215693_web.jpg?rnd=2026032013450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하자 이에 불복한 공소청이 항고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하자, 공소청이 불복해 항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에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에 배당됐다.
공소청은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대표의 구속 기간은 지난 12일 만료 예정이었다.
통상 구속 기간 내 판결 선고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취소에 앞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기도 한다.
이 판사는 지난 7월 7일에는 김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보석심문에서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판사는 도망 염려와 제3자 위해 우려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집회 활동 중 통행하던 학생 두 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 아동학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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