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남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적극 나서라"
등록 2026.10.15 14:18:17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경남도청서 기자회견
피해구제법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한시법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경남지역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 등이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와 정부에 피해자 찾기를 촉구하고 있다.2026.10.15. h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02264330_web.jpg?rnd=20261015140551)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경남지역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 등이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와 정부에 피해자 찾기를 촉구하고 있다.2026.10.15. [email protected]
국가와 기업의 배상·보상을 내용으로 개정되어 10월 8일 시행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적용하는 한시법이기 때문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회견에서 "정부가 올해 9월 30일까지 집계한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335명에 사망자는 26%인 87명이고, 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 254명 중 24.8%인 6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면서 "피해 신고자와 피해 인정자가 다른 이유는 피해인정 질환 판단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전체 제품 노출자 1만명 중 6명꼴이고, 피해 인정은 1000명 중 5명에 불과하다"면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내년 4월 7일까지 한시법이어서 그 이후에는 추가 피해신고도 할 수 없고 피해구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31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피해대책도 진상규명도 재발방지대책도 안됐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참사는 잊혀져 가고 피해구제법마저 곧 종결된다"면서 "이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긴급히 전국 순회 캠페인을 조직하고 지역별 기자회견과 유품 전시,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회는 한시적 구제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청문회 개최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보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과거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시민들은 사용하던 시기나 직후에 다녔던 병원 기록만 있으면 보상을 수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니 필히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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