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관 성적 비하 20대 전역병, 2심서 '무죄' 반전
등록 2026.10.15 15:30:04수정 2026.10.15 17:14:24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19/06/17/NISI20190617_0000346218_web.jpg?rnd=20190617130713)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동기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충동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발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나 '공공연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최신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15일 오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복무 시절인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생활관 등 중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을 상대로 총 12차례에 걸쳐 성적 비하 및 대상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발언의 횟수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해 심리한 결과 A씨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기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불만을 토로하던 중 충동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공공연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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