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 2년새 1.8배↑…저소득층 사각지대 우려
등록 2026.10.16 11:40:08
박용갑 의원, 건보공단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뉴시스 DB) 2025.08.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9/NISI20250829_0020951374_web.jpg?rnd=20250829105753)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뉴시스 DB) 2025.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이 최근 2년 사이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5759건에서 2022년 2만9126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액수로는 127억3800만원에서 221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미환급자 중 저소득층인 1~3분위의 비율은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인 8~10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12.6%에서 8.9%로 감소했다.
공단은 초과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지급동의계좌란에 체크하면 추후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지급동의계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1차 안내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뤄지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이들에겐 우편으로 안내되고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박용갑 의원은 "환급 대상자 10명 중 6명이 70대~80대 어르신인 만큼 전자문서 열람이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일용직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단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한 만큼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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