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신청 접수…내달 13일까지 가능
등록 2026.10.19 16:32:37
복지부·장애인개발원, 지정 신청서 접수
전문강사 1인 이상 보유…온라인은 제외
![[합천=뉴시스] 합천군,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진=합천군 제공) 2026. 10. 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661_web.jpg?rnd=20261016160204)
[합천=뉴시스] 합천군,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진=합천군 제공) 2026. 10. 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내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은 법정의무교육인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복지부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관이 지정·운영 중이다.
신청 자격은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법인·비영리단체 등이다.
또 장애인개발원장이 위촉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원격교육만 운영하는 기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적격성 검토와 서류·면접·종합심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 결과를 12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심사 일정 등은 복지부와 개발원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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