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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받기만 했다면…대법 "재활교육 이수명령 부여 불가"

등록 2026.10.20 12:00:00

"마약류관리법상 '투약·흡연·섭취' 유죄만 부과"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흡연·섭취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약물중독 재활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흡연·섭취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약물중독 재활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마약 투약·흡연·섭취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약물중독 재활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실형에 추징 명령 20만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1심부터 내려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별도의 부수 처분은 필요 없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한 글을 올리고, 같은 해 4월 인천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재차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저지른 점, A씨의 소지품에서 주사기가 다수 발견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현행 법률상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을 깨트렸다.

A씨는 마약을 수수하고 마약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을 뿐 투약, 흡연, 섭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항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칭하며, 같은 조 2항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이수명령을 함께 병과(倂科)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11월에도 마약 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됐으나 투약 부분은 공소기각(형식적 무죄)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이수명령을 파기하는 것으로 매듭지은 사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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