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월정수당 3.5% 인상…내년 의정비 4565만원
등록 2026.10.20 09:51:28수정 2026.10.20 10:03:17
월정수당은 한도 150만원 채워…총액 약 8만원↑
![[영동=뉴시스] 충북 영동군의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2138_web.jpg?rnd=20260813163437)
[영동=뉴시스] 충북 영동군의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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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올해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충북 영동군의회 의원 8명에게 내년에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가 3.5% 인상된다.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10대 영동군의회 의원의 내년도 월정수당을 222만6840원에서 230만4780원으로 7만7940원(3.5%) 인상하고 2028~2030년엔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 분야 인사 10명이 참여한 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도를 채운 의정활동비는 감액하지 않고 지금처럼 150만원씩 매월 지급한다. 기초의회의 법정 월정수당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영동군의회 의원 8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80만4780원(월정수당 230만4780원+의정활동비 150만원)씩 받게 됐다. 올해 의정비 지급액은 매월 372만6840만원이다.
연간 받는 금액으로 따지면 의정비는 올해 4472만2080원에서 내년엔 4565만736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석균 위원장은 "주민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 지역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의정비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자료수집·연구)을 수행하는 데 드는 의정활동비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월정수당)을 합산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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