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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해 1조원대 부당이득…유전자 검사기업 임직원 송치

등록 2026.10.21 09:34:40

전·현직 임원 등 31명 공소청 무더기 송치

요양급여 8200억·의료급여 600억 편취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간 불법 운영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31명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2025.11.06.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31명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유전자 검사 전문기업 랩지노믹스의 전·현직 임원들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21년간 운영하고 1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31명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2명의 명의를 빌려 '랩지노믹스진단검사의학과의원'이라는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으로, 설립 자체가 불법이다.

경찰이 파악한 사기 편취 금액은 요양급여 약 8200억원, 의료급여 약 600억원이다. 코로나19 검사로 벌어들인 부당이득 2000여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7월 랩지노믹스 사옥과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해당 병원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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