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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쓰레기통 유기한 친모, 징역 2년…法 "미필적 살해 의도"

등록 2026.10.21 10:45:24

영아 유기·살해죄 폐지, 헌재 합헌 판결 등 고려

"위기 산모 지원 미흡은 사실…처벌 낮출 순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10.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법원은 '당시 심신미약 상실 상태였고, 피해 아동을 유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자가 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아동을 유기해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합헌 여부부터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영아 유기·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1조가 폐지되고 일반 유기·살해죄로 처벌받게 해 형량이 강화된 점,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치사 처벌 조항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 구제 방안이 미흡한 측면은 사실"이라면서도 "행정적 지원 절차를 담당하지 않는 사법부 입장에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건과 무관한 시민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처벌 요구가 크다"며 "위기 산모라 해도 사회적 구제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취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해하려고 했다면, 우리 법제상 형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씨가 갑작스러운 출산에 당황해 사건을 저질렀고 김씨와 피해 아동을 비롯한 가족 모두의 비극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8월 26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2026.010.21. amin2@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8월 26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2026.010.21.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상가의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려진 아동은 김씨의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심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긴급 이송됐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김씨를 구속 기소한 뒤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친권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직접 출생신고를 진행했다.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는 등 피해 아동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

아이는 약 3개월 동안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지난 7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중증 저산소성 및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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