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조사 전 자료 은닉 제재 공백…법 개정 시급"
등록 2026.10.21 15:54:31
與 강준현, 조사 착수 전 자료 은폐 제재 공백 지적
자료 은닉·폐기 과징금 부과 법안 신속 처리 촉구
송경희 "사전 예방 활동 늘리려면 사업 예산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호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8296_web.jpg?rnd=2026102111394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호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착수하기 전 관련 자료를 미리 숨기거나 파기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 같은 '제재 공백'을 인정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이동통신사 침해사고를 언급하며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신고한 기관만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박민규·박성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조사 개시 전이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위원장은 "조사 협조·방해 여부는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된다"면서도 자료 은닉·폐기 행위 자체를 제재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수사를 의뢰할 만큼 정확한 증거로 나온 것들은 많지는 않다"면서도 "추정되는 사건들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예산 확충도 요청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전체 정원은 200명, 파견 인원을 포함하면 약 220명이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역할과 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인원과 예산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예방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관련 협의를 당부하자, 임 실장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분야인 만큼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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