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중 1명 '낯선 사람과 채팅'…70%가 사진·만남 요구
등록 2026.10.22 11:49:44수정 2026.10.22 14:00:23
이정헌 의원 국감서 지적…초등학생들이 개인정보·사진 요구 등 경험
'중2 여자' 채팅방에 35명 몰려…방미통위 "플랫폼 책임 강화"
![[서울=뉴시스]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개인정보나 사진 요구 등 위험한 접근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02134298_web.jpg?rnd=20260513144007)
[서울=뉴시스]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개인정보나 사진 요구 등 위험한 접근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채팅 피해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카카오톡 오픈채팅, 당근마켓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적 접근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 광진구 용곡초등학교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채팅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8%는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1.7%는 개인정보나 사진을 요구받거나 만남을 제안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보호장치 인식도 부족했다. 응답자의 33.6%는 신고·차단 방법을 몰랐고, 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위험한 접근을 경험한 학생 가운데 62.9%는 앱에서 위험 경고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설문조사에서 "오픈채팅에서 친구를 구한 적이 있는데 성희롱을 당해서 차단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이 직접 진행한 오픈채팅 실험에서도 위험성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자 1시간 만에 낯선 이용자 35명이 입장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이용자는 사진이나 통화를 요구했고,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긴 뒤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이용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이들이 위험을 알아채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줘야 한다"며 "아이들은 이미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정작 자신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방미통위가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은 물론 관련 민원·신고 현황,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현황 파악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12세 이하 피해자도 29명에서 75명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현재 카카오톡의 경우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해야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사후 신고나 보호자의 사전 설정에 의존하는 보호체계로는 실질적인 위험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의 구조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일차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게 돼 있다"며 "법제적으로 행정제재를 더 강화해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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