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에 "폐급·X패고싶다"…법원 "1계급 강등은 과도"
등록 2026.10.25 15:48:38수정 2026.10.25 15:59:55
法 "지위관계 무시했으나 상명하복 무너뜨릴 정도 아냐"
징계 시행규칙, 경과실은 '근신~견책' 처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5.11.09.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9/NISI20251109_0001987821_web.jpg?rnd=20251109093447)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5.11.09.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인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끝에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병사들 앞에서 상관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는 발언을 해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에 대한 병사 일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발언이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A씨의 발언이 군대의 상명하복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상관을 비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상관의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정도가 경과실인 경우 근신에서 견책 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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