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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절반은 안전인력 없어…배치 효과도 미미

등록 2026.10.27 08:00:00수정 2026.10.27 08:10:37

허종식 의원, 노인인력개발원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7일 실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7일 실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행기관 절반에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안전사고가 10곳 이상 발생한 16곳에도 안력인력이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한 안전전담인력은 8월 말 기준 607명이 배치됐다.

배치 인력을 수행기관별로 보면 1342곳의 전국 수행기관 중 44.8%인 601곳에 안전인력이 배치됐고 나머지 55.2%인 741곳에는 안전인력이 1명도 없었다.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기관별 사업량과 사업단 위험도를 고려해 우선배치했다는 입장이지만 기관별 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안전사고가 10곳 이상 발생했는데도 안전인력이 없는 곳은 16곳 있었다.

지난해 사고가 24곳 있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3444명인 진도군청과 사고 18곳, 참여자 3194명인 경남창원시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지난해 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기관 170여 곳에는 안전인력이 배치됐다.

안전전담인력 배치 효과도 미미했다. 올해 8월 기준 참여자 1000명당 사고율은 안전인력 배치 기관은 1.67건, 미배치 기관은 1.6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이 기간 사망한 7명 중 5명은 안전인력이 배치된 기관 소속이었다.

이는 1명의 안전인력이 다수의 참여자를 점검하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 사업단에 참여한 어르신은 8월 기준 105만4687명으로 안전전담인력 1인당 1738명을 맡는 셈이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는 안전전담인력 1인당 6116명을, 세종은 4347명을, 인천은 4230명을 맡아야 한다.

안전사고 통계에서 출퇴근 중 사고가 집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올해 6월까지 상해보험 청구 2196건 중 출퇴근 중 사고가 734건(33.4%)으로, 사고 3건 중 1건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셈이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내년 728명을 늘려 수행기관마다 1명씩 배치할 수 있는 134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안전인력 1명이 어르신 1700여명을 맡는 구조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내년 증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모든 수행기관에 안전인력을 두고 사고 이력과 참여자 규모를 반영해 배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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