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이스라엘, 가자 휴전 뒤 집단학살 자행"
등록 2026.10.27 07:01:28수정 2026.10.27 07:14:24
팔주민 강제 이주 위해
어린이 의도적으로 공격
고문, 강간, 성폭력 활용
어린이 300명 등 1431명 사망
![[가자시티=AP/뉴시스] 지난달 9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IDF)의 공습으로 폭발이 일어난 모습. 2026.10.27.](https://img1.newsis.com/2026/09/10/NISI20260910_0001562163_web.jpg?rnd=20260910083245)
[가자시티=AP/뉴시스] 지난달 9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IDF)의 공습으로 폭발이 일어난 모습. 2026.10.2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엔 인권 전문가 위원회가 26일(현지시각) 가자지구에서 휴전 합의가 발효된 뒤에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집단학살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스라엘은 이같은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으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굴복시키려는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으로 고문과 강간, 성폭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0일 발표된 휴전부터 지난 달 말까지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 총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30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143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설립한 평화위원회가 지난 5월 휴전이 “대체로 유지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유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C)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을 둘러싼 가장 권위 있는 법률적 분석에 해당한다.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스리니바산 무랄리다르 위원회 위원장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다치게 하며 주택을 파괴하는 행위는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와 함께 팔레스타인인을 말살하고 강제로 이주시켜 견딜 수 없는 생활 조건을 강요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2021년 설립 당시부터 참여해 온 국제인권법 전문가 크리스 시도티, 옛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의 전쟁범죄를 조사했던 플로렌스 뭄바 전 ICC 판사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인도, 시도티는 호주, 뭄바는 잠비아 국적이다.
위원회는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일련의 이스라엘 공습과 포격, 저격수 공격을 가리켜 “이스라엘 당국과 군대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집단학살 의도를 품고 집단학살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니엘 메론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유엔 대표부 대사는 보고서가 허위 정보이자 이스라엘을 악마화하려는 시도라면서 유엔 조사위원회와 같은 주체들이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이스라엘의 존재 및 자위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나비 필레이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처음 주장했다. 필레이는 최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새 보고서는 이스라엘 정부와 보안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 사망과 심각한 부상, 정신적 피해를 의도적으로 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연령을 근거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또한 지난해 3월 성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위원회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출신 구금자들을 상대로 자행된 성폭력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집단 강간과 신체를 더듬는 행위, 강제로 옷을 벗기는 행위, 신체 내부를 수색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으려다 지중해에서 나포된 약 50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선단 참가자들을 상대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 2건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빈도를 점점 높이고 있으며, 휴전 합의 이후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 108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이 급증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기간 팔레스타인인 사망 사건의 95%와 부상 사건의 82%에 이스라엘 보안군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과 정착민의 폭력이 결합해 “요르단강 서안의 민간인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이 이뤄졌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보안군과 정착민이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은 행위는 의도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이후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3만4000명 이상이 지난 8월까지 집을 떠나야 했다. 위원회는 이것이 1967년 이후 요르단강 서안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팔레스타인인 강제이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67년 이스라엘은 그해 아랍·이스라엘 전쟁 중 요르단으로부터 이 지역을 점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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