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요양기관 과징금 처분, 재정에 부담돼도 업무정지로 변경 안 돼"
등록 2026.10.27 09:01:49수정 2026.10.27 09:10:25
"적법·정당한 처분 변경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재정적 부담이 크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출 감소로 과징금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며 A 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피부양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해당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 재단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총 2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재단은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선택했는데 복지부가 업무정지 76일에 갈음해 부당청구액의 5배에 해당하는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이고, 일단 처분이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이상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에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처분이 이루어진 후 당사자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과징금 처분의 취지와 법적 효과를 존중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토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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