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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요구, 분당 재건축 발목 잡아"

등록 2026.10.27 11:37:02수정 2026.10.27 12:38:32

연내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 지정 차질 우려

[성남=뉴시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사진=성남시 제공) 2026. 09. 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사진=성남시 제공) 2026. 09. 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평가 시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국토부의 교통영향평가 실시 안내가 분당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배치된다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국토부는 뒤늦게 교통영향평가를 요구해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면서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5개 시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보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되면 교통영향평가에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올해 추진중인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의 연내 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지정 예정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에 따라 내년에 예정된 10000세대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올해 구역 지정을 준비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시는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 국토부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 실시 필요성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고, 실제 교통영향평가 없이 구역 지정 절차가 완료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 시장은 "지난해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2차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야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며 "매번 달라지는 정부 지침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기존 법제처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 시장은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이날 국토부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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