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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찾아가 흉기 휘두른 10대, 1심 4~7년…"살해 고의 있었다"

등록 2026.10.27 14:39:20수정 2026.10.27 15:40:23

法 "시민 도움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남고생이 1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7일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17)군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미수 범행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가족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군은 지난 7월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 조모(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홍군은 조양에게서 연락을 그만해달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주거지 앞을 찾아간 스토킹 혐의도 받았다.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군에게 징역 단기 4년·장기 7년를 구형했다. 홍군은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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