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업비밀 보호' 규정 제정 추진…美 제재에 대응
등록 2026.10.27 16:21:24수정 2026.10.27 17:36:24
중국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의견수렴 진행
외국 기업 등이 영업비밀 침해시 중국 상무부 제재 부과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6.10.27](https://img1.newsis.com/2019/01/09/NISI20190109_0014790528_web.jpg?rnd=20250114112021)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6.10.27
중국 상무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에는 외국 기업이나 조직, 개인 등 이른바 '외국 실체'가 중국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서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거나 이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는 중국 상무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중국과 관련된 물품·기술의 수출입 제한·금지 ▲중국 내 신규 투자 제한·금지 ▲관련 인원·교통수단 등의 입국 제한·금지 ▲관련 인원의 중국 내 근무 허가, 체류·거류자격 제한·취소 ▲사안의 경중에 따른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외국 실체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행위를 한 경우 중국 상무부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외국 실체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이미 확보된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과 조직 개인이 외국 실체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 상무부에 건의·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최근 미국이 영업비밀 절취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대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구글의 영업비밀 탈취 사건과 관련된 중국 기업 5곳에 대해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에 따른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재 대상에는 전직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딩린웨이가 설립한 '상하이즈쏸테크놀로지'와 벤처캐피털(VC) '미라클플러스', 미라클플러스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펀드 2곳과 기업 관리 법인 1곳 등 총 5곳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미국이 이른바 '영업비밀 탈취' 문제를 부풀려 중국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재를 가한 것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대응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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