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국감 위증'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등록 2026.10.27 16:24:20수정 2026.10.27 17:46:24
공소청 "연임 위해 성과 부풀려…위증 고의 인정"
류희림 측 "영어 표현 해석 차이일 뿐…위증 아냐"
![[서울=뉴시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에 출석한 류 전 위원장의 모습. 2025.10.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733_web.jpg?rnd=20251023160729)
[서울=뉴시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에 출석한 류 전 위원장의 모습.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영어 표현의 해석 차이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27일 류 전 위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소청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한 사건"이라며 "류 전 위원장의 위증 고의가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요청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류 전 위원장이 구글 부사장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점과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에게 보고 받지 않았다고 말한 점을 위증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은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면담에서 신속 삭제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다.
에릭슨 부사장이 최민희 의원 질의에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고, 면담 녹취록에도 약속은 없으며, 참석한 직원 누구도 신속 삭제 약속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류 전 위원장이 면담 전 담당자가 참석해야 유튜브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받은 점, 면담 후 녹음 파일을 받아 확인한 점 등도 고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친동생 민원 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청사 출입 내역과 관련 직원 진술,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보고 다음 날인 2023년 9월 15일 민원이 취하된 민원처리시스템 조회 결과 등으로 보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후에도 사적 이해관계가 계속 문제가 됐고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한 점을 들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공소청은 "방심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나,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인적 성과를 부풀렸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의 눈치를 본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고발이 국회 의결 범위를 벗어났으며 구글 부사장 발언은 해석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또 친동생 민원 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방심위 직원 장모씨 진술뿐인데 신빙성이 없다는 쟁점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먼저 국회 과방위가 2024년 10월 고발을 의결할 때 구글 부사장 관련 발언만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친동생 민원 관련 증언은 "고발장 작성 때 추가하겠다"는 수준의 논의만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의결 후 3개월 넘게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다가, 장씨가 노조를 통해 최 의원실과 접촉해 증언 번복 의사를 밝히자 갑자기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당초 함께 고발하기로 했던 장씨는 제외하고 류 전 위원장만 고발됐다며 "의결과 동일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구글 부사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에릭슨 부사장의 서한이 '약속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고, 면담에 참석한 직원들도 류 전 위원장이 이를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도 불기소 이유서에서 류 전 위원장이 약속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녹음 파일을 2024년 5월 하순 받았다는 공소청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녹음 파일을 2024년 5월 하순 받았다는 공소청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장씨가 파일을 전달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면서 시점만 기억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같은 해 10월 24일 장씨가 류 전 위원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10월 27~28일 류 전 위원장의 USB·녹음 파일 작업 기록을 보면 파일을 받은 시점은 국감 이후라는 것이다.
또 에릭슨 부사장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이 위증이 될 정도로 무리한 해석인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
친동생 민원 건에 대해서는 장씨가 앞서 국회와 권익위 등에서 여러 차례 '보고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증언 번복 의사를 밝힌 뒤에도 경찰에서는 류 전 위원장에게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9월 검찰 조사에서 "증언 직전 류 전 위원장이 보고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사건 배경에 방심위 내부 알력과 정치적 요인이 개입됐다며 "이 고발이 민주당 측 일부 의원들의 적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30여 년간 기자로 일했고 언론학 박사로서 저널리즘을 가르쳐 왔다”며 "진실과 사실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5월 구글 면담에 대해 "유튜브 상 불법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글 측 답변을 분명히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며 "국회에서도 제가 믿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친동생 민원 건에 대해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제 기억에 반해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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