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2% "스마트안경 식별 어려워…전문 판별체계 필요"
등록 2026.10.27 17:19:14
전교조 교원 2716명 조사 결과
![[서울=뉴시스]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 부정행위가 중국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5/NISI20260405_0002102753_web.jpg?rnd=20260405125114)
[서울=뉴시스]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 부정행위가 중국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행 감독 절차만으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감독 소홀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교사들에게 부정행위 적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전문 판별체계와 기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능 및 모의고사 감독 업무 관련 2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82.3%는 교육부가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23.6%였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부담'이 48.0%, '스마트안경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감독 소홀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45.9%였다. '판별 주체와 감독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응답은 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16.0%였다.
전교조는 스마트안경이 일반 안경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확인 과정에서 수험생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적인 탐지·판별 체계와 민원 대응책 없이 감독교사 개인에게 판단과 책임을 맡기면 민원과 책임 추궁이라는 이중 부담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우선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이 6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상황별 대응 절차 마련'은 53.4%,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 지원'은 49.9%였다.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도 41.1%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시험장 입구에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전문 검색대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이 의심 기기를 판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 범위, 의심 기기 확인 및 인계 절차를 구체화하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 제기와 민원은 교육부가 직접 대응하는 전담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독교사의 노동 여건과 처우 개선 요구도 높았다. 수능 감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97.6%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87.4%, '동의하는 편이다'는 10.2%였다.
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감독관 1인당 하루 2교시를 초과해 감독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에는 94.6%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82.4%, '동의하는 편이다'는 12.2%였다.
전교조는 수능 감독교사들이 새벽 6시부터 출근해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고, 연속 감독으로 점심 식사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무 강도와 책임에 맞춰 감독 수당을 현실화하고, 감독 인력을 늘려 교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모의고사 이후 발생하는 무급 초과근무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시험은 오후 5시 10분에 끝나지만 하교와 청소 지도 등을 마치면 퇴근이 오후 5시 30분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지침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늦은 하교·종례 담당 교사 특별 수당 지급'이 37.9%로 가장 많았고, '모의고사 초과근무 온전 인정'이 33.3%, '시간표 개편을 통한 정규 일과 내 종료'가 22.2%였다.
교원들은 수능 타종 오류나 수험생의 일방적인 방해 주장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민·형사상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소송책임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탐지·판별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감독 수당 현실화와 모의고사 초과근무 보상, 감독관 1인당 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 등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