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AI 기본법 개선과제 건의…"AI 사업자 의무 대상 명확히해야"
등록 2026.10.29 06:00:00
개선 과제 19건, 과기부에 건의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1081_web.jpg?rnd=20251231150107)
[서울=뉴시스]
기업들이 안심하고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과 관련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개선 과제 19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경협은 우선 규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제로 '사내 업무용 AI'의 모호한 법적 지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I를 개발한 기업과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AI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법을 담은 고시를 서둘러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AI 기본법의 성과는 기업 현장에서 AI를 믿고 활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달려 있다"며 "AI의 실제 위험과 기업의 역할에 맞게 의무를 구체화해 기업이 안전한 AI 활용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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