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때리고 간판 부수기까지…수원 한복판 만취녀 입건(영상)
등록 2026.10.29 16:47:00
![[서울=뉴시스]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영상 출처 : 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9/NISI20261029_0002277682_web.gif?rnd=20261029152441)
[서울=뉴시스]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영상 출처 : 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23일 새벽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일어났다. 만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걷던 한 여성이 거리의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팔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난동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이 해당 여성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질을 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폭행을 가한 남성은 일행이 아니었으며, 여성에게 먼저 폭행을 당했던 행인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의 주먹에 맞아 여성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한 여성은 차량에 이어 주변 매장의 입간판까지 발로 차고 넘어뜨렸다. 주변 상인들은 이 입간판이 구매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새 것이었다고 전했다.
소동이 이어지자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형사과로 넘겨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량과 입간판 등을 파손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여성에게 주먹질을 가한 남성의 경우, 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상해)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