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법원장이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화 법안 발의
등록 2026.10.29 11:55:42
野 "삼권 분립 붕괴 시키려고 작정…명백한 위헌"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21496292_web.jpg?rnd=20261020112211)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문정복·서영교·박성준·전용기·윤준병·김의겸·임미애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26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붕괴 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당연한 권리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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