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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코인사기' LF코인 총책, 2심서 소폭 감형…징역 18년6개월

등록 2026.10.29 16:37:31수정 2026.10.29 18:42:24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8년 6개월로 감형

76억 추징 취소…"사기 범죄수익 구분 어려워"

[서울=뉴시스] 노인 등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코인 재단 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노인 등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코인 재단 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노인 등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코인 재단 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9일 LF코인 재단 의장 박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76억2997만원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명동코인 투자와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0억원이 넘는 돈을 유사수신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엄벌 탄원이 수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닌 유사수신행위 수익과 사기 범죄수익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은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소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 수익도 포함돼 있고 그중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절차도 있다"며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 등은 진행하던 사업의 실체나 수익이 없음에도 노인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메타마인 코인, LF코인 등 박씨가 운영하는 재단과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금 내지 연금성 수익을 지급받게 된다며 110억원 이상을 편취하고 5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명동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매일 현금으로 배당해 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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