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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티알엔·티캐스트 합병 신청 반려…태광그룹 미디어 통합 차질

등록 2026.11.02 11:21:04수정 2026.11.02 14:03:25

합병 후 구체적 운영 계획 제출 부족…방미통위 보완 요구에도 미달

기존 심사 절차 자동 종료…태광그룹 재신청 시 새로 심사 받아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태광그룹 계열 홈쇼핑 사업자인 티알엔이 티캐스트와의 합병을 위해 제출한 변경 승인 신청이 서류 미비로 반려된다.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합병 이후 구체적인 사업 운영계획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일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티알엔의 법인합병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알엔은 지난 5월 티캐스트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6월 방미통위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당초 10월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합병 이후 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 효율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반려로 기존 변경 승인 심사 절차는 종료된다. 이미 심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자료 미비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만큼 티알엔이 다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신청이 반려된 만큼 재신청을 해야 한다"며 "재신청이 이뤄지면 심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 5월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티캐스트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티알엔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티캐스트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방식이다.

티알엔은 데이터방송 홈쇼핑(T커머스) 채널인 '쇼핑엔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티캐스트는 E채널과 드라마큐브, 스크린 등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콘텐츠 사업자다.

태광그룹은 미디어와 유통 사업의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제작과 상품 판매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양사 합병을 추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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