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중앙분리대 받은 40대 입건
등록 2026.11.04 10:07:47수정 2026.11.04 11:18:23

[보은=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가 4일 만취한 채 오토바이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15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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