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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사 '주주활동 성적표' 매긴다…우수·미흡 나눠 자금 배분

등록 2026.11.04 10:42:50

수탁자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 확정

의결권행사 40점·수책체계 30점·이해상충 30점

[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17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한 '주주활동 성적표'를 매겨 자금 위탁자금 배분과 회수에 반영한다.

운용사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해상충 우려는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평가에 반영해 상장사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4일 공개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0일 기금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수책활동 이행점검체계 도입방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주주권 행사와 이해상충 관리 수준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위탁운용사 정기평가와 신규 선정평가의 본배점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본배점 외 가점 2점을 부여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평가 결과가 실제 자금 배정과 회수에 영향을 미치도록 제도를 바꾼다.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이 주체가 돼 매년 5월 위탁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정기평가를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신규 선정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수탁자 책임활동 체계의 적정성(30점) ▲이해상충 관리의 적정성(30점)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40점) 등 3개다.

수책실은 7개 중분류 평가항목과 16개 소분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각 기준의 충족 수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100점 만점의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최종 점수를 다시 우수·보통·미흡 등 3단계로 구분해 그룹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배점이 가장 높은 의결권 행사에서는 운용사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기준을 준수해 기금 이익과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를 살핀다. 반대사유 공시 여부와 의안 분석의 과정, 내용도 반영한다. 다만 신규 선정평가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부합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수탁자 책임활동 체계에서는 수책활동 정책이 있는지의 여부, 활동 과정에서의 실제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해 점수화한다. 수책활동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이행부서의 역량은 어떤지도 살핀다.

이해상충 관리에서는 관련 정책이 있는지, 실제 이해관계자 회피가 이행됐는지를 살핀다.

평가 방식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로 나뉜다. 운용사가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의 활용도 구체화했다. 수탁자책임실이 평가 결과를 주식운용실에 전달하면 주식운용실은 이를 위탁운용사 정기평가와 신규 선정평가의 본배점에 반영한다. 기존 운용사의 자금 배정·회수는 물론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과 2027년 정기평가부터 확정된 평가 체계를 적용한다.

이행평가 최초 시행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이달까지 위탁운용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운용사 평가 배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다음 달까지 이행평가 배점 확정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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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도입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평가하는 절차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결과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연간 수탁자 책임활동 전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점검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세부 기준을 적용하며, 점검 대상은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해상충 관리, 주주 관여활동, 의결권 행사, 전담 조직·인력 및 전문성 확보 등 12개 항목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에 따라 매년 11월까지 12개 항목별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9명은 항목별 필수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점검한 뒤 위원회에서 결과를 논의한다. 항목별 점검 결과는 '이행·부분이행·미이행' 중 하나로 결정한다.

확정된 이행보고서는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국ESG기준원에도 점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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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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