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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해충돌' 상임위원 선임제한완화 심사보류

등록 2026.11.04 10:57:18

부산참여연대 "환영…개정안 철회해야"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선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시의회 운영위는 지난 3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종철(기장군1)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안은 의원 본인과 가족의 영리사업, 겸직 기업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상임위원 선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보류 결정이 나오자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회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심사 보류에 그치지 않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원의 전문성 활용을 이유로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막는 장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만으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류는 철회가 아니다. 비판 여론이 잠잠해진 뒤 다시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선임 제한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며 "이번 보류가 일시적인 후퇴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처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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