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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민간임대주택사업 허위·과장광고 주의하세요"

등록 2026.11.04 11:37:04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울주군 청량읍과 웅촌면, 상북면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어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지들은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 공급 인허가,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 이행된 행정절차가 없는 것으로 울주군은 파악했다.

이 같은 사업 홍보는 허위·과장광고로,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회원이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므로 회원 가입 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역시 회원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의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부지 확보 문제와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거나 파산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사기성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서상 반환 규정 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자세한 유의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내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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