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 조회하고 개인정보 사들인 30대, 실형
등록 2026.11.04 12:05:05
배달앱 고객정보 2890차례 조회…징역 1년6개월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배달 플랫폼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대량의 개인정보까지 사들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배달 플랫폼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최근 배달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총 2890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5년 4~5월께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1697만여건이 저장된 외장형 저장장치(USB)를 현금 200만원에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5년 2월14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의뢰를 받고 특정 전화번호 이용자의 배달 주소를 조회해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흥신소 업자 등에게 14차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으면서도 장기간 방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까지 사들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