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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공사 중 붕괴 3명 사상…안전 소홀 30대 실형

등록 2021.10.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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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4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주택 개축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더미에 작업자 4명이 매몰,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2021.04.04.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4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주택 개축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더미에 작업자 4명이 매몰,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2021.04.0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리모델링 공사 중인 노후 주택을 붕괴 시켜 3명을 사상케 한 30대 인테리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3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주택 수선 공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B(54)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단층 목조 주택 리모델링 철골 공사를 하던 중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주택을 붕괴시켜 30대·6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0대 남성 1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를 총괄한 A씨는 주택 목재 기둥 해체와 철골 기둥 교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토사·구축물 붕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주택은 준공 뒤 47년이 지나 균열·부식이 있었고, 해당 공사 전에도 벽체·목재 기둥의 변경 등 구조 변경 이력이 있어 붕괴 위험성이 예견됐다.

A씨는 공사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강수로 지붕재와 지반이 약화된 상황인데도 해체 작업 계획서를 쓰지 않고, 안전성 평가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의 이러한 과실로 현장 노동자들이 주택 구조물(파이트서포트)를 해체하려는 순간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무너지면서 주택 전체가 붕괴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3명이 사상했다. 건물 붕괴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의 공포와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B씨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을 강행한 경위·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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