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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2.12.02 1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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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불법출금 수사 중단시킨 혐의

검찰, 재판부에 "징역 2년 선고해달라"

이용구 "이성윤 검찰 내 영향력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2019년 당시 이 전 고검장의 검찰 내 영향력을 묻는 검찰 측 질문에 "피고인은 아웃사이더였다"며 이 전 고검장이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세평이 떠돌기도 했다는 일화를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점을 높이 샀기 때문에 (이 전 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보임하신 것이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별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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