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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입원시켜줘" 요청 거부에 병원서 흉기 난동...처벌은?

등록 2023.0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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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안내데스크 올라가는 등 병원 직원 협박

법원 "범행 방법 매우 위험"…징역 4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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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입원 요청이 거절되자 병원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난동을 부렸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될까. 1심 법원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A(41)씨는 울산 울주군의 한 병원에서 입원이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요리사였던 그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8시22분께 부엌에서 회칼 등 흉기 두 점을 챙겨 해당 병원 1층 로비를 찾았다. 이어 흉기를 병원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고함을 쳐 병원 직원 세 명을 불러들였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란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9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주차장이 시끄럽다며 주차금지 입간판을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의 경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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