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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등록 2023.03.22 1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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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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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주민 열람·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4275호이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사이트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통지된 후 열람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과 함께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영덕군 안종혁 재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기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가격은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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