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소식]와나스타, 관광활성화 사업 '으뜸두레' 선정 등

등록 2023.03.23 07:12: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소식]와나스타, 관광활성화 사업 '으뜸두레' 선정 등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역 관광두레 사업체인 ‘와나스타 주식회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2023년 으뜸두레’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와나스타 주식회사는 올해 으뜸두레 선정으로 인증서와 상금 1000만원, 다양한 홍보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하고 있는 와나스타 주식회사는 숲속 요가, 명상 체험, 농촌 체험 7일 살기 등 숲과 자연을 활용한 치유 체험 전문 상품을 운영 중이다.

‘관광두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13년부터 주관해온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사업체를 구성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여행, 체험, 기념품, 음식 등)을 발굴해 관련 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장 운영

울산시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구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1분기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현장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와 소속기관 등의 행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해 상담한다.

또 생활 속에서 필요한 세무, 법률, 금융, 노무, 건축 등에 대한 상담 활동도 펼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3월 27일까지 사전예약(☏052-229-3932)을 신청하거나 당일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전문가의 조사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 중점분야 규제개선 합동 간담회 개최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2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중점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길수 행정안전부 중앙규제팀장, 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 정책 설명, 규제개선 중점과제 건의, 관련 기업체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시가 건의할 중점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재산 사용제한 완화 ▲물가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 완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분석 측정항목 완화 ▲방오제 성분의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선 ▲이중연료 벙커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조선업종 질병 관련 정보의 고용자 열람 허용 ▲조선업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 완화 등 8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