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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들 뿔났다…"진료는 의사, 나무는 나무의사에게"

등록 2023.03.23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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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제도 `유명무실화' 입법 추진에 반발

"비전문가 생활권 수목고사 피해 심각…자격증 반납" 주장도

[광주=뉴시스] 광주지역 과도한 나무전정 사례 (사진=독자제공) praxis@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지역 과도한 나무전정 사례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지역 나무의사들이 뿔이 났다.

 생활권수목보호를 위해 도입한 나무의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와 나무의사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선교의원 등 10인으로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도 공동주택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직접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대해 공을 들여 나무의사 자격증을 딴 나무의사들은 진료행위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나무의사를 무력화하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생활권 수목 보호를 위해서는 수목대상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무자격자에게 아파트 수목을 치료하도록 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생활권 수목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반발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국회 의사수렴 사이트에는 전국 수백명의 나무의사들이 개정입법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나무의사 A씨는 "광주 한 아파트의 경우 개잎갈나무 수그루가 과도한 전정으로 고사해 결국 제거됐고  또다른 아파트는 페녹시계 홀몬성제초제를 잘못 사용해 소나무 수십 그루가 죽어가거나 고사직전에 있다"면서 "아파트의 경우 비전문가들의 과도한 전정과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해 아파트내 생활권 수목들이 고사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무의사 B씨는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나무의사제도는 유명무실화 된만큼 자격증을 반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나무는 나무의사에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무의사제도는 지난 2018년 6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아파트와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 살포 등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도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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