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적발…고발·부당이득금 환수

등록 2023.03.23 15:2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맨홀뚜껑 입찰담합 4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1개사엔 1억4천만원 환수 결정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이나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과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맨홀뚜껑 제조사 4개업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국전력공사 자체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한 뒤 400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사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으로 총 1억 40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파형강관·주차관제장치·금속제끈 등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5개사에는 1억 200만원,  태양광발전장치 또는 가로등자동점멸기 등을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5개사에 대해 3200만원, 액정모니터 등을 MAS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개사에 대해선 1000만원을 각 환수키로 결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 및 환수토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