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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입가격, 원가와 2억 차이…"고가매입 막는 원칙 세워야"

등록 2023.03.28 11:35:02수정 2023.03.28 1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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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건설원가 59㎡ 기준 3억원

LH 아파트 매입가 5억, 다세대 4.7억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 매입했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주택 건설 원가와 LH·S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원가는 2020년 분양된 고덕강일 4단지를 기준으로, LH·SH의 주택 매입 금액은 같은 해 매입된 주택들의 평균 가격을 토대로 계산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2020년 분양된 고덕강일 4단지 건설 원가는 ㎡당 512만원으로 59㎡ 기준 약 3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같은 해 LH가 매입한 주택 가격은 59㎡ 기준 5억원(㎡당 845만원), 다세대 등은 4.7억(㎡당 793만)으로 공공주택 건설 원가와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금액에 각각 2억원과 1.7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SH의 매입 금액은 오피스텔 4.9억원(㎡당 830만원), 다세대 등은 4.5억(㎡당 765만)으로 각각 1.9억원, 1.5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가 건설 원가와 매매 금액에 격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입 가격 산정 대부분은 감정평가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기 이후 감정가는 과거 거래 사례인 고분양가 또는 고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며 "현행 매입 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건설사와 민간 사업자에게 혈세를 퍼주는 사업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가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 고가 매입을 막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매입가격을 건설 원가 수준에서만 정해지도록 기준을 세우고, 가격 폭등기에는 무분별한 매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매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등 매입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매입 가격 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입 금액 산정 기준을 강화하여 거품 낀 비싼 주택 매입을 중단시키고 건설 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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